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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7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7. 6. 13.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18,104,7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피고인이 2018. 7. 27. 제출한 이 법원 2018 머 71915, 2018 머 71922 사건의 조정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2018. 7. 31.까지 8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고소 취하서 와 처벌 불 원서를 조정 조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2018. 7. 26.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