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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세대 아파트부터 울주군 언양읍 반송 리에 있는 24호 국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주군 언양읍 반송 리에 있는 24호 국도를 무거동 쪽에서 언 양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국도의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