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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7가단2039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52,514원과 그 중 108,318,832원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2012. 11. 3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8. ㈜B가 중소기업은행 C지점으로부터 받는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1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12. 4. 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B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가 원금변제를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2. 4. 27. 중소기업은행에게 190,618,832원을 대위변제하고, 이후 8,230만 원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가 회수한 금원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8,215,052원이고,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위약금은 218,630원이다.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적용하기로 한 원고의 기간별 지연이율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위변제금과 확정손해금 등의 합계액 126,752,514원(= 잔존 대위변제금 108,318,832원 확정손해금 18,215,052원 위약금 218,630원)과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108,318,83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4. 27.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2017. 2. 25.까지 연 10%, 2017.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이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의 분할변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