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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66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11. 17.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부 성형 제인 콜라겐 1cc 가 들어 있는 주사기로 C의 양쪽 볼에 콜라겐을 나누어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위 ‘ 콜라겐 시술’ 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콜라겐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총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로 2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C에게 주사 부위 피하조직 괴사에 의한 안면부 다발성 농양이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