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1997. 11. 18. ‘고혈압성 뇌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뇌실염, 뇌수두증, 방광결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하고 그 중 고혈압성 뇌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을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05. 7. 9. 요양을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를 판정받았다.
B은 2014. 10. 30.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해 11. 2. 22:34경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악화보다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환인 고혈압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성 뇌출혈 등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거동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와병을 하였고 이로 인한 운동부족과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