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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19가단102569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김포시 E 소재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겸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2017. 8. 28. 주식회사 F과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A는 2018. 2.말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 유치원의 타일 및 미장공사를 시공한 사실, 원고 A는 위 타일 및 미장공사 대금으로 11,800,000원의 청구서를 작성하였고, 2019. 7. 17.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원고로부터 직접 시공 의뢰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원고 B는 2018. 5.경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2층 유치원의 조명공사를 시공한 사실, 원고 B는 위 조명공사 대금으로 496만 원의 청구서를 작성하였고, 2019. 7. 17.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원고로부터 직접 시공 의뢰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원고 주식회사 C는 2018. 2. 14.부터 2018. 12. 12.까지 위 건물의 1층과 2층에 타일을 납품한 사실, 원고 주식회사 C가 작성한 견적서상 위 타일 납품대금은 20,700,000원이고, 2019. 7. 18.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타일 납품대금을 청구하면서 원고로부터 직접 시공 의뢰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각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의 위 타일 및 미장공사 대금, 조명공사 대금, 타일 납품대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수급한 F로부터 위 각 공사의 시공 및 타일 납품을 의뢰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