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1:00 경부터 같은 달 20. 09:30 경까지 군산시 C 아파트 게시판에서 피해자 D 등 선거관리 위원회가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선거를 부당하게 실시하여 선출된 당선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 E과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관리소장 직인이 없는 것은 보는 대로 즉시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회에 걸쳐 24개소 게시판에 부착된 당선인 공고문을 제거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D 등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고문, 관리 규약 사본 [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입주자 대표 회장 선거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아파트 입주민들 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부착한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는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선거결과에 불만을 품은 입주자들 로부터 항의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주된 동 기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선거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라도 고지 받아야 선거절차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결과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