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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1 2013고정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7. 20:45경 시흥시 D 앞을 정왕역 쪽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력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 차량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휀다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사이드패널(외측) 판금 등 수리견적비 도합 425,38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순번 11), 피해차량사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I 3층에서 ‘J’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