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2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1:5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지사거리 쪽에서 안양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소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행 택시에 범퍼 수리 등 약 1,70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1:50경 광명시 D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