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증재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취득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판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재물 등의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탁의 내용, 교부받는 이익의 액수 및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참조). 또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참조),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행위 등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