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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1 2012고단1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데, 아래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9. 8. 13:3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0세)이 E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건설용 배척(길이 70cm, 속칭 빠루)을 던져 위 택시 뒷 범퍼를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가 운행을 정지하자 배척으로 운전석 문, 운전석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798,6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배척으로 택시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배척을 손에 들고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사본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및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