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K 일대 80,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관악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8. 2. 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관악구청장은 원고의 사업시행을 2009. 11. 12. 인가한 후 2014. 5. 22. (변경)인가하였으며,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을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H은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J은 별지7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29.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물건을 수용하고 그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피고들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 공탁일 공탁금액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