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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5 2015가단20544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