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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나20723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 다.

2)항(제11면 제3행 ~ 제11면 15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2) 피고는, 비록 피고가 B의 누나이긴 하지만, B와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하거나 왕래하지 않아 B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4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당심 증인 AI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을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재산은 B에 대한 9억 원의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은 것이고 위 9억 원의 채권은 ‘안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를 B와 피고가 구입자금의 절반씩 부담하여 B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B가 임의로 위 토지를 18억 원에 처분한 것을 발견하고 그 중 피고의 몫 9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9. 6. 1.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C 토지의 매수대금을 분담하였고 그 1/2의 소유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②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았다고 주장했던 이 사건 매매재산 중 별지 목록

1. 기재 1, 6번 토지는 전 남편인 A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B로부터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