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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7 2016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8: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풍양면 풍 지로에 청감버스 승강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풍양면 소재지 쪽에서 지보면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가랑비가 내려서 도로 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풍양면 소재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83 세) 운전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5 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