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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41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11. 3. 1. 처음 만나 같은 해 4월초부터 7월말까지 약 4개월, 같은 해 10월부터 2012. 3. 31.까지 약 5개월, 합계 9개월 동안 애인사이로 교제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다음, 피해자와 약혼을 하였던 D와 그의 누나인 E에게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교제를 할 당시에 동거를 하였었고 D와 사귀고 있을 당시에도 피해자와 같이 잔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결국 피해자가 D와 결혼을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1. 2011. 9. 16.자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16. 21:00경 경산시 F 원룸 현관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2. 3. 31.자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31. 00:10경 시 G건물 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씹할 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 눈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5~6회 걷어차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2. 6. 초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경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 G건물 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