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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3 2017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1. 7.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9. 벌금 7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16. 20:20 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 금오 공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청 솔 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적지 않다.

특히 운전면허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그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는데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