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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035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G 전 1507㎡ 중 별지 목록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