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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정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로 108에 있는 정형 미용실 앞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