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50830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5.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피고가 관리하는 345kV C변전소서에서 B이 운영하는 구미공장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9. B과 구미공장과 인동공장의 재산(건물, 구축물, 기계, 생산중인 재산 등)이 손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6. 3. 27. 11:13경 C변전소서에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한다)의 내부절연이 파괴되면서 차단기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구미공장과 인동공장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압이 157.2kV에서 0.05초 동안 97.5kV(40.6%)로 순간 전압강하 되어 구미공장과 인동공장 내 공정 중에 있던 케이블이 단선되거나 기포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4.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 157,056,338원(= 구미공장 손해 148,065,531원 인동공장 손해 9,990,807원 - 잔존물 가치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기본공급약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오래된 이 사건 장치의 부속품을 제때에 교체하지 않았고, 다른 작업을 수행하다가 비산된 알루미늄을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 157,056,3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