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1. 16:5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호동 청방마트 방향에서 암사1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둔부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청방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