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 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4회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고,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도 피고인이 위 4번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 장소와 동일한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13세 및 17세의 여자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리분별력이 다소 부족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이제 갓 성인의 나이에 도달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8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