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1 2013고단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2. 19.경 광주 광산구 후완동 1426 소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제휴회사인 주식회사 새한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에게 “체어맨승용차 구입 대금 2,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원금 및 연 27.9%의 이자를 36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단순 대출금 사기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