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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17 2015고단1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0:00경 강원 인제군 C 소재 피해자 D 공소장에 기재된 E은 오기이다.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 타 그곳 식탁 위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0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전과가 많고 출소한 후 1달여 만에 다시 절도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생계형 범죄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