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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노6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E이 그의 부친 H과 공모하여 D 주식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배임,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 회사에 회복하기 힘든 재산상 손해를 끼친 탓에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매우 힘든 경영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며, E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E이 위 회사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의가 없거나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조각 사유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위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어(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의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 기준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