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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노4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 제출한 서면은 종래의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G(E 소속 간호사) 이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여 인력 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감산 부당금액과 같이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간호 조무 사가 아닌 간호사 채용을 통해 좀 더 실질적인 노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였을 뿐, 사기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의 범의는 없었다(①). 2) 피고인은 G(E 소속 간호사) 이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여 인력 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가산 부당금액 부분과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 청구한 것은, 인력 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 감액 산정이 적용되는 경우 가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사기죄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②). 3) 피고인은 R(E 소속 사회복지사) 가 2014. 8. 경 수급자 V, U, W, 2014. 9. 경 수급자 V, 2014. 12. 경 수급자 X, V, Y를 매월 1회 급여 제공시간 중 방문하여 요양보호 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사회복지사 추가 배치 가산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급여 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해당 부분과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 청구한 것은, 그 이후 변경된 고시에 의하여 급여 제공이 야간 심야시간에만 이루어져 요양보호 사의 급여 제공 이외의 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