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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누64728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해당한다고 보고” 다음에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제시한 ‘현실지목 및 이용상황별 면적’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피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항공사진 판독감정서(을6호증)에 기재된 ‘경작지 공통면적’(1966년, 1985년, 2011년 항공사진에서 감정인이 경작지로 판정한 부분 중 모두 중첩되는 부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제9면 제19행 “1966년 이전에”부터 제20행 “상태에서”까지를 “1966년 이전에 이미 경작지로 형질변경되었고, 이러한 형질변경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없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경작지로 개간된 부분 중 특정 부분이 임야로 다시 환원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