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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합64

변호사보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종단의 설립자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던 도전(都典) C이 1996. 1. 23.경 사망하면서 후임 도전의 지위를 승계할 자와 피고 종단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약 2,400여억 원을 두고, 1995. 8.경까지 피고 종단의 종무원장 역할을 하여 오던 D와 피고 종단의 E본부도장 원장이던 F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1. 3.경 피고 종단의 종무원장으로서 대표자임을 자처하던 D로부터 아래 두 사건에 관하여 상소 제기권이 포함된 소송대리를 위임받았다.

D가 피고 종단을 대표하여 2000. 8. 17. F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D가 피고 종단의 대표자임의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F이 피고 종단의 대표자가 아님의 확인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3.경 당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합10329호로 계속 중이던 사건(이하 ‘대표자지위확인 사건’이라 한다) D가 피고 종단을 대표하여 2000. 8. 30.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 248,324,531,64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3.경 당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63238호로 계속 중이던 사건(이하 ‘예금청구 사건’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D와 사이에, ①대표자지위확인 사건 및 예금청구 사건의 ‘종심’까지 위 각 소송을 대리하고, ②피고 종단이 전부 승소할 경우 50억 원, 일부 승소할 경우 승소금액의 3% 상당액을 각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되, 그와 별도로 극동러시아 연해주식량개발지원기금 명목으로 승소금액의 7%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성공보수약정(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종단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대표자지위확인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았고 예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