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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6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2.1.(721),207]

판시사항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로부터 강도사건의 범인의 검거 및 도난품 일부를 회수한 데에 대한 감사와 나머지 범인의 검거 및 도난품의 회수를 촉구하고 위 도난사건의 보도방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제공하는 100만원을 수령한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파면에 처한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강남경찰서 경무과장으로서 소외 1 및 2 부부로부터 그 판시 강도사건의 범인 일부가 검거되고 도난품 일부를 회수한데에 대한 감사와 나머지 범인의 검거 및 도난품의 회수를 촉구하고 위 도난사건의 보도방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제공하는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이사건 징계처분 당시 시행되던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무원의 청렴의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적법한 사실심의 사실확정을 탓하거나 독자적인 견지에서 징계처분의 요건을 다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