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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2 2013고합5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M] M은 1991.경 설립된 발전설비 등 제조업체이고, 1994. 2.경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고리원자력본부 및 영광원자력본부(이하 ‘고리원전’, ‘영광원전’이라 한다)에서 기기를 수리하거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이하 ‘기기수리 등록업체’라 한다)로 등록되었다.

피고인

A은 M의 대표로서 1991.경 M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1.경부터 M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기기수리 등록업체가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원전에서 발주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각 계약별로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제품의 소재, 성질, 하자여부 등을 확인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고리원전에 디젤엔진용 실린더헤드 4개 등을 납품(계약번호 AH)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숫자 ‘O’과 ‘2011. 08. 24.’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부광금속(부광스틸) 명의의 『재료와 기계적 분석 성적서』사본의 성적서 번호(Report No)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O’을, 발행일자(Date)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2011. 08. 24.’을 붙인 다음, 오려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여러 차례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광스틸(부광금속) 명의의『재료와 기계적 분석 성적서』(성적서번호 O) 1부를 만들었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