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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8708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7. 9. 11. 500만 원, 2007. 10. 4. 1,000만 원, 2007. 11. 16. 500만 원, 2007. 12. 14. 1,000만 원, 2007. 12. 28. 500만 원, 2008. 1. 17.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4,000만 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4,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돈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은행 계좌의 사용을 제3자에게 허락한 이상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4,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칭)D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7.경부터 남양주시 E 등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인 점,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결성 초기 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기 이전이었기에 위 추진위원회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위 추진위원회 임원 등으로 활동한 개인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해 온 점, ③ 이 사건 4,000만 원 모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인 C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고 있었고, C이 직접 F에게 이 사건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한 점,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