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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6:25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39 여성회관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부평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0.8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사진( 속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할 정도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