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하고, 피해자 F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