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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2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 8개월, 1년 2개월, 1년, 1년 6개월의 실형 전력 뿐 아니라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6 고단 4078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기각된 후 재차 2016 고단 4231, 4078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기에 이른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