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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0 2019고정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4.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2018. 6. 3. C 유세 현장에서는 사회자 D이 E의 로고송을 알아맞히면 상금을 준다는 매수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5만원을 지급했음(주은 돈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사회를 보던 중 분실된 5만 원을 입수하자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E의 로고송을 맞추면 상금을 준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5만 원을 분실한 사람에게 바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2018. 6. 12.에는 F정당 G 후보의 처형이 금품을 살포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E 선거운동원 D이 방송했음 이러한 허위 방송으로 G 후보의 처형이 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G 후보 친인척이 금품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라는 방송을 하였을 뿐 G 후보의 처형이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위 방송으로 인하여 G 후보 처형이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사이트 확인관련)

1. 수사보고(혐의유무 검토 및 적용법조 변경 등)

1. 불기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