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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18가합10088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86,955,885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에 의하여,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