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법적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8. 9. 09:40경 청주시 청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이혼소송 확정 전 위자료를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욕을 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되어 있는 숟가락(길이 약 20센티미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맞게 해 피해자에게 이마부분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