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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징역 2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일부 절도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2020 고단 2598 사건의 각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는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상습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영업장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