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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6369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및 판단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일부 기각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오히려 원고는 위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음)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