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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2가합18418

지분양수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16,650,000원, 피고(반소원고) C, D는 각 5,550,000원 및...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6. 2월경 피고들과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에 위치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투자금액: 전체 지분 증 원고 50%, 피고 B 30%, 피고 C 10%, 피고 D(개명 전: G) 10%로 공동 소유한다.

4. 계약기간: 2006. 3. 1. ~ 2011. 2. 28. 5. 운영: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으로서 진료 및 모든 운영을 피고들과 합의 결정하고, 피고 D는 직원관리 및 행정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되 일일결산과 월말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경상비: 인건비, 각종 제세공과금, 건물임대관리비, 약품, 비품 및 소모품, 의료기할부금, 예치금, 기타 잡비를 말한다.

7. 분배: 제6항의 경상비를 공제한 후 이익금을 각각 지분대로 익월 분배한다.

8. 지분양도: 원고와 피고들은 임의로 제4항 계약기간 내에는 지분을 양도ㆍ양수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후 지분가치는 합의하여 정하되 미합의시 3개월간의 순이익을 평균기준으로 2~4배수 금액을 10% 지분으로 정한다.

9. 계약해지: 제4항 계약기간 후 해지시 제8항의 재평가 지분가치로 적용하고 동업자에게 지분을 양도ㆍ양수한다.

(해지예고 2개월 전 통보 양수인은 예고일로부터 3개월 내 환불) 10. 급여: 원고는 1,000만 원(업무추진비 100만 원 추가지급), 피고 B, C은 800만 원, 피고 D는 350만 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6. 2월경부터 원고와 피고 B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였고, 공동운영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1. 16.경 피고 B에게 ‘2012. 4. 30.자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