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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9 2015가단1292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26,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8. 9.부터 2013. 11.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726,070원 [체불금품내역] 항목 금액 비고 임금 2,916,600원 2012년 11월분 임금 601,380원 2013년 3월분 임금 486,100원 2013년 6월분 임금 2,916,600원 2013년 7월분 임금 2,916,600원 2013년 8월분 임금 2,916,600원 2013년 9월분 임금 2,916,600원 2013년 10월분 임금 2,430,500원 2013년 11월분 퇴직금 6,625,090원 합계 24,726,07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