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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7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5:20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31세) 와 함께 홍보 업무를 마친 후 번호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다 주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0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 함 0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님 0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