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 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별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구 소득 세법 제 98조는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프리미엄( 양도 차익 )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양도인에게 부과된 후 그 양도 소득세를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 소득세 상당액 (3,000 만 원 )까지 합하여 프리미엄( 양도 차익) 을 산정한 후 위 프리미엄( 양도 차익 )에 대해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 부과된 양도 소득세를 양도인이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소득 세법 제 98조의 문언 내용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해당 자산의 양도 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의 부가 세액을 양수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를 반드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이를 양수 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래 양도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양도 소득세를 그 시기나 실제 납부 자를 불문하고 양수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 원고는, 2014. 7. 30. 경에는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매매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분양권은 일정 기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