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서류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3 | 법인 | 2000-01-14
문서번호
법인46012-133 (2000. 1. 14.)
요 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 통보하는 경우 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봄
회 신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식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