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465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경 엘지하우시스 주식회사(이하 ‘엘지하우시스’라 한다)로부터 엘지전자 A 전시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당시 피고와 엘지하우시스는 공사대금을 약 4억 원 정도로 하기로 하고 정확한 공사대금은 추후에 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영상물 관련 공사 등을 제외한 부분을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와 엘지하우시스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0. 10. 11. 공사대금을 425,4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을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2010. 12. 30. 공사대금을 441,6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21.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로 합계 2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1,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의 엘지하우시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와 영상물 제작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0. 12. 말경 하도급받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441,078,000원에서 피고가 맡아서 시공하기로 한 전기공사 비용 37,416,928원과 영상물 제작 비용 21,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