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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이미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주차장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운전경위 및 거리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외의 타인의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차량을 폐차 처분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