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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9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9.경부터 2010. 8. 31.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C 3층 32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근거지로 하여 2010. 6. 9. D에게 3,000,000원을 하루에 39,000원씩 10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5회에 걸쳐 총 9,8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0.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3,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하루에 39,000원씩 100일간 변제하도록 하여 연 199.1%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나. 같은 해

8. 31.경 서울 서대문구 E식당에서 위 D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하루에 65,000원씩 100일간 변제하도록 하여 연 199.1%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이 법에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를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