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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839 | 부가 | 2005-06-16

문서번호

서면3팀-839 (2005.06.16)

세목

부가

요 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회 신

『상품권 발행자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시 사례[(재소비46015-120, 2002.05.02) 및 (제도46011-11710, 2001.06.2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재소비46015-120, 2002.05.02※ 제도46011-11710, 2001.06.26※ 서삼46015-10292, 2002.02.25※ 부가46015-4561, 1999.11.1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품권을 대리점(판매점)에 액면5000을 4800원에 판매하고 대리점(판매점)은 상품권구매자에게 4800~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구매자는 본인의 영업장의 경품용으로 사용하고 상품권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있음

- 이 경우 가맹점은 발행사에게 결제요청하고 있으나 일부 대리점에 상품권을 발송하고 대리점에서는 수수료 5%를 공제하고 가맹점에 결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 또한, 대리점은 상품권 판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가맹점에 대하여는 본인의 부담으로 각 가맹점에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권을 수집하여 발행사에게 상품권을 제사하고 대금결제를 받고 있음

- 이 경우 발행사 및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액면금액과 결제금액으 차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