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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9. 20. 15: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건물 화장실에서, 대마 약 0.5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공원 ’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 부분에 대마 약 0.5g 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6. 23:4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F 병원 '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접수가 지연되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G(23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10만 원 = 대마 1 회분 시가 5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