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공2009하,1279]
[1]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선물환거래에서 손실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손실보증금의 부족 사유를 알게 된 경우,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 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거래를 하던 중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추가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반대거래를 통하여 선물환거래를 청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고객이 기존 선물환계약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장차 손실이 확대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로 선물환거래를 한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선물환거래에 협조하고 기존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손실보증금 잠식 즉시 반대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고객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선물환거래에서 계약만기 이전에 거래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로 계약에서 정한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때에는, 손실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을 반대거래 등을 통하여 청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금융기관이 고객이 유지하고 있는 선물환거래에서 손실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손실보증금의 부족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금융기관이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고객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금융기관의 업무지침 등에 고객과의 선물환거래에서 계약만기 이전에 고객에게 손실이 예상되어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손실보증금을 추가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거래를 통하여 고객의 선물환거래를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취지는 고객의 무절제한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선물환거래가 투기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선물환 정산대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당시 환율의 하락 또는 상승 경향이 뚜렷하여 고객의 손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손실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반대거래를 통하여 청산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하여 손실보증금이 발생한 고객의 선물환거래를 만기 이전에 즉시 반대거래를 통하여 청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고객이 기존 선물환계약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환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장차 손실이 확대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로 선물환거래를 한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선물환거래에 협조하고 기존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손실보증금 잠식 즉시 반대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공2003상, 576)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형석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장은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객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선물환거래에서 계약만기 이전에 거래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로 계약에서 정한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때에는 손실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을 반대거래 등을 통하여 청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고객이 유지하고 있는 선물환거래에서 손실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고객이 어떠한 경위로 이미 손실보증금의 부족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금융기관이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 통지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고객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로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날보다 10여일이 지난 후에 원고 직원들이 그 사유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그에 앞서 피고는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 직원들이 피고에게 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를 즉시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금융기관의 업무지침 등에 고객과의 선물환거래에서 계약만기 이전에 고객에게 손실이 예상되어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손실보증금을 추가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거래를 통하여 고객의 선물환거래를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취지는 고객의 무절제한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선물환거래가 투기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선물환 정산대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당시 환율의 하락 또는 상승 경향이 뚜렷하여 고객의 손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손실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에 반대거래를 통하여 청산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하여 손실보증금이 발생한 고객의 선물환거래를 만기 이전에 즉시 반대거래를 통하여 청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바 있고 선물거래시마다 원고 직원 소외인이 그 거래내용을 알려 주어 자신이 계약한 선물환거래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소외인으로부터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아 기존 선물환계약에서 손실보증금이 잠식됨은 물론 손실이 확대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물환계약의 손실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장차 환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2004. 11. 2. 추가로 300만 달러의 선물환 매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선물환 거래경위나 거래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기존 선물환계약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환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장차 손실이 확대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로 선물환거래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외인이 원고의 업무지침을 어기면서까지 피고의 추가적 선물환거래에 협조하고 피고의 기존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손실보증금 잠식 즉시 반대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들어 원고에게 보호의무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기 보다는 소외인과 함께 환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투기적거래에 나섰음을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 소외인이 원고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 피고의 선물환거래에 협조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